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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서 변경되는 복지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중위소득 정보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수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2항에 따라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는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 1,036,846원입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은 2,160,38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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