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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 날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문의처: 1533-2949, 1588-0149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예: 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예: 공장 내 주택, 판잣집 등)에도 해당합니다.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과 금액
전국의 주요 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시 거주 시의 신고 여부
일시적으로 출장이나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경우,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증으로 서류 증빙해서 신청해야 하고 임대차 신고의무는 국적과 관계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신고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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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런 신고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임대인은 신고를 통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신고를 통해 정부는 임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신고를 놓치거나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꼭 기억해두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임대나 임차를 할 때는 이 신고를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와 같은 상세한 정보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고절차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