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어떻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2년 12월 22일 by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어떻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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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금이나 적금을 하게 되면 1%내외 이자가 붙어 마이너스 금리라고들 하죠 적금의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땅에 묻어두는게 낫겠다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정부가 돈을 합해서 내서, 청년들이 빠른시간내에 높은 금리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 만 15세이상 34세 이하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1년내에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하고 사회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고용보험 이력없이 있었거나, 휴직하고 있었거나 이러면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업 -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즉,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이 자동으로 적립이 되어 2년 후 만기 공제금이 1,200만원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장 가입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30인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가상계좌적립)
  • 30~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바다아 적립 가능
  • 50인~199인 미만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장점

  • 오랜기간 연장해서 적립하면 근로자는 많은 돈을 적금하고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입장에서는 이직률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생활이 가능합니다

 

 

 

단점

  • 기업에서 매월 들어가야 하는 적립금이 생기므로, 잘 협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내에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가운데 즉, 신청이 까다로운데 신청이 되었다면 이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통지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