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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월 중, 이번달 내에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본의 명의만 이용하도록 제한하였는데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어서 22년 7월에 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결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서 자녀의 실제명의를 확인 후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 증빙자료를 일일히 확인해야 해서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 까지 1~2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자녀명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번달 4월 중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지고, 개설목적 등을 작성하고 부모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금융사에서 심사 후 개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일일히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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