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준 기간 조건 급여신청

2023년 03월 16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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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살기 힘든 세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럴수록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회사에서 많은 이해와 관용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바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이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 제도 입니다 그래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자녀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아빠도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내용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휴직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25프로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고 당월 중에 실시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내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급여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고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육아휴직급여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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