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바로하기

2023년 09월 26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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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 날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문의처: 1533-2949, 1588-0149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예: 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예: 공장 내 주택, 판잣집 등)에도 해당합니다.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과 금액

전국의 주요 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시 거주 시의 신고 여부

일시적으로 출장이나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경우,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증으로 서류 증빙해서 신청해야 하고 임대차 신고의무는 국적과 관계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임대차 신고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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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요약

이런 신고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임대인은 신고를 통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신고를 통해 정부는 임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신고를 놓치거나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꼭 기억해두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임대나 임차를 할 때는 이 신고를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와 같은 상세한 정보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고절차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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