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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 됨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약 200만원을 조금 넘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빠지면 이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전 금액은 그러합니다
자신의 주휴수당이 궁금하시다면 현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실 수 있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빼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하지만, 일반 회사다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소식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받을 수 있을 때 챙겨야 겠습니다
주휴수당 정의
지금 현 시점에서 주 5일 근무제 입니다, 이 5일을 모두 근무했을 때 휴일인 일요일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으로 쳐주는 임금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을 일을 하고 토 일을 직접적으로 쉬어도 하루치의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3가지 입니다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같은 시간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다 라고 근로계약을 했다면 5일을 다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차를 썼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차를 쓰면 일을 한 것으로 쳐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이후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번주에 근로를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기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되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