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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월세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급여는 작고, 월세 내고 생활비하면 정말 남는게 없어서 한달 벌고 한달살고 그랬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라면 여러가지 요건을 보건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신청 안할수가 없겠죠? 해당 요건만 된다면 바로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원가구 즉 부모님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만 30세이상, 혼인이나 이혼, 미혼모이거나 미혼부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지원되며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시기는 2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며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쓰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소득재산시고서, 서약서(개인정보동의서 맥락입니다), 월세이치 증빙서류 3개월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보유가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