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 내용 정리

2022년 12월 19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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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 충족시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코로나 유급 휴가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각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입니다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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