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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 충족시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코로나 유급 휴가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각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입니다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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