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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정말 중요한건 돈이죠, 급여입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한걸 알아야 재정적인 계획도 잡고, 여러가지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공시는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래요. 올해보다는 2.5% 더 높아진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06만740원 정도가 되겠네요.
◈ 그럼 이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이렇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는 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노동부 측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저임금법의 취지나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모든 정보를 다 언급한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내년부터는 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년도별 최저임금
년도 | 최저임금 | 월급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그렇다면 실수령액은?
👉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받을 실 수령액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9,860원으로 한달 근무했다고 했을 때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 여기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루 77,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사진에 보이는 예상월급에서 대략 30만원정도 더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 230만원 정도가 되면 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말씀하셨고, 특히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판매가 잘 안되고 재고만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때문에 더 어려울 거라고 우려하시더라고요.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사업주의 지불 능력, 그리고 업종별 차등을 고려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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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인것 같습니다 서민들도 안심하고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며 3포 7포세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무엇인가 제도 변화가 필요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