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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기준 30일분의 평균입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 요청일 기준 이전 3개월의 매달 평균임금입니다 즉 내가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이며 1년을 다녔다면 1개월분을 2년을 다녔다면 2개월분 이런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특근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거나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씁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실질근로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상 재직했다면 지급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사직서는 사실 퇴사하는 당일에 내어놓아도 관계없지만, 사직서 보다 중요한 것은 퇴사 통보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 계약서에 써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소 한 달전에는 통보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되어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효력없는 말이니 너무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들먹일 경우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근로계약 내용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리한걸 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되, 그래도 다녔던 정이 있고 좋은게 좋은거라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한달전에는 회사에 통보를 하시어 서로가 불상사 없이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수인계
인수인계는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신입사원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자리를 비우기 전에 일에 흐름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인수인계는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사일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이 뽑히지 않고, 퇴사일이 닥치면 인수인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통보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고 인수인계를 부탁한다면 대부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직할 곳
어쩌면 제일 중요하게 퇴사시 고려해야 할점입니다 일이 끊기지 않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날짜를 받아서 스카웃 제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직할 곳을 미리 면접보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사 통보를 하고나서도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고 새로운 곳에 면접을 보러가려해도 급하게 연차를 써야 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 할 때 그냥 마음 편히 그만두고 나서 면접일을 잡아서 면접보고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이마저도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미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퇴사시에 고려해야 될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고 다가올 연초에 이직도 많을 것이고 퇴사도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더이상 있는 자리에서 미래가 없고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퇴사를 해도 별다른 특별한 묘책이 없거나 단지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있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퇴사할 때 고려할 점들 생각하시고, 즐거운 퇴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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