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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에는 울산시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1인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고 2023년 1월1일 후에 출생아가 대상이고, 이건 산모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중 1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지로 해두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든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책 지원금들은 매년 연말이면 새해를 맞기전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요 2023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된 아동들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포인트) - 사용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로 아동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동안만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유흥업종, 오락실, 사우나, 노래방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합니다
- 매장방문과 온라인구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해당관련된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접수한날로부터 30일내에 접수결과를 통지합니다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기존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급여액이 늘어났습니다
- 월 35~70만원 지급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출산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1개월까지는 70만원을 받고 12개월부터는 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23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2024년에는 50~100만원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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